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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제·선거연령 18세’ 담은 대통령 개헌안

입력 2018-03-22 17:31
신문게재 2018-03-23 1면

대통령 개헌안 설명하는 조국 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꿨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했고 ‘국가원수’라는 지위도 지웠다. 대통령 산하기구인 감사원을 독립시키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키로 했다.



반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고려해 국무총리와 국회의 권한은 대폭 늘리기로 했다. 동시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선거 비례성 원칙도 헌법에 명기키로 했다.

청와대는 22일 이런 내용들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와 사법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마쳤으며 국회와 법제처에 개헌안을 송부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4년 연임제’와 관련해 “1987년 개헌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며 “국민들의 민주역량이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4년 연임제는 국민 다수의 뜻이라며 밝혔다.

개헌안은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했다. 대통령의 사면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사면 때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대통령이 임명해오던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대통령 산하 기구인 감사원도 독립기관으로 분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다. 대신 현행 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책임 총리제’를 구현토록 했다.

국회의 권한도 막강해진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려면 국회의원 1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도 도입된다. 정부의 예산 제출 시기도 현재보다 30일 앞당겨진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해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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