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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집념의 결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단죄, 장자연 문건도 재수사 요청

[트렌드 Talk]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 확증
'그것이 알고 싶다', '재심' 등 미디어의 긍정적 영향
덮인 진실 찾기는 故 장자연 수사 촉구로 이어져

입력 2018-03-30 07:00
신문게재 2018-03-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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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진범에 대한 수사가 지난 27일 종결됐다. 검찰이 진범 김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하면서 10년 옥살이를 해야 했던 최초 목격자 최모(32)씨의 억울함이 풀렸다. 사진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사진=SBS)

 

10여년 전 잘못처리된 사건들이 주목받은 한 주였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옥살이를 해야 했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목격자 최모(32)씨의 호소가 드디어 결실을 보았고 성 접대 리스트를 폭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故장자연 사건의 재수사도 본격 논의 중이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이 18년 만에야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동시에 목격자이자 신고자였다 범인으로 지목된 최모씨도 누명을 벗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6살이었다.

그는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기사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씨의 오토바이에 있던 공구를 증거로 그를 살인범으로 지목했다.

최씨는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가운데 택시 손님이었던 진범 김모(37, 당시 나이 19세)씨가 용의 선상에 오르고 자백까지 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했다. 이미 최씨 구속으로 사건을 종결한 상태에서 김씨의 존재는 검찰의 잘못을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만기 출소 후 최씨는 지난 2016년 경찰의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최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체포한 김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후 18년 만에 진범에게 벌을 내린 것이다. 

 


◇ 대중의 관심이 이끌어 낸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재심’이 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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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장자연 재수사 요청’ 청원 참여자가 28일 기준 23만 명을 넘었다. (사진=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최씨의 재심이 신청되는 데는 미디어의 역할이 컸다.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재심이 있기 3년 전인 2013년 6월 이 사건을 첫 방영했다. 2년이 지난 2015년 9월에도 해당 사건에 주목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졌다. 2016년 개봉한 정우, 강하늘 주연의 ‘재심’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그대로 담아 억울한 최씨의 사연을 알렸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움직임은 이제 배우 故장자연 사건 재조명으로 이어진다. 장자연은 2009년 30세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언론사 사주와 방송사 PD, 경제계 인사 등에 성 접대를 해야 했다는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남겨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검찰은 문건에 있는 사람들을 무혐의 처리하며 해당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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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 여파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에 23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하면서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20만명 동의)을 넘어 섰다. 이에 검찰의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수사 여부는 다음 달 2일 최종 결정된다.

김동민 기자 7000-j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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