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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입력 2018-04-13 20:1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4종의 섭취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섭취 주의사항으로 녹차추출물·알로에 전잎·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프로바이오틱스 등을 함유한 건기식에 △어린이·임산부·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을 추가한다.

또 녹차에 들어 있는 카테킨 성분 중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 epigallocatechin gallate)는 고용량 섭취할 경우 간독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제품 요건에 EGCG 일일섭취량을 300㎎ 이하로 제한하도록 개정했다.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은 엔테로코쿠스(Enterococcus) 속 균주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항생제 내성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균주를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변경했다.

김선영 기자 sseon00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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