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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근로단축·임금인상 이어 산재기준까지 완화… 기업들 '3중고'

입력 2018-04-16 18:15
신문게재 2018-04-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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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산업재해까지 기준을 완화하면서 산업계가 또 한번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부터 만성 과로 산재 인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최근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재신청 안내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만성 과로 산재 기준을 인정받지 못했던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신청자 4132명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 변경된 만성 과로 산재 인정기준은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해도 휴일근무나 교대근무 등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를 복합적으로 했다면 업무상 질병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는 교대근무, 휴일근무, 한랭·소음에 노출되는 유해 작업환경 근무, 해외 출장 등이 꼽힌다. 사실상 교대근무가 정착된 제조업체는 물론 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유통업체까지 전 직군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 대목이다. 여기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는 업무시간 산출 시 30%의 가중치를 두기로 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 중 한가지만 해당해도 모두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산업계는 정부의 이번 정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뜩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도입되고 최저임금까지 인상돼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산재신청 증가로 인한 추가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친(親)노동정책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 관계자는 “산재 보장이 주 52시간 근무 미달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물론 좋은 일이지만 기금 운용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보장의 폭이 넓어지면서 보험금을 수급하기 위한 수요가 커지는 것에 반해 기금 자체가 기계적으로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재보험금 지출이 커지면 산재보험 납부액이 인상돼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 팀장은 “올해부터 근로자의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를 적용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더 늘어나면 당연히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며 “기존에는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줬지만 지난해부터는 이마저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중견·중소기업계는 고민이 더 크다. 이들은 당장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데 근로시간마저 단축된 상황에서 산재 보험금과 산재 근로자들과의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한 중소제조업체 대표는 “일자리를 늘리라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 정책을 계속 쏟아내는 것은 모순”이라며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도 있는 것인데 현 정부는 이를 인지하니 못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근로시간 단축 도입을 늘리기 위한 보완책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김재식 변호사는 “이 정책은 바꾸어 해석하면 52시간 미만일 경우 과로 산재 기준 적용할 때 가중치를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라며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희·노은희·정길준 기자 yhh120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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