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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삼성 '일단 안도'

입력 2018-04-17 18:52

삼성

 

국민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7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수원지법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

삼성전자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장 오는 19일부터 반도체 제조 기밀이 담긴 작업보고서가 제3자에게 공개해야 할 위험에서는 벗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결국 행정소송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현재 회의를 진행 중인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분과 전문위원회 2차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산업부가 보고서에 핵심기술이 포함됐다는 판단을 내리면,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의 판단을 내놓을 경우 보고서 공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에는 생산라인 배치도,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제품 내역 등 중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앞서 김기남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장은 “우리(삼성전자)의 20년, 30년 노하우가 들어가 있다”고 표현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 등 경쟁국 업체에 핵심 정보를 내줘, 추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

한편, 수원지법은 보고서 공개 여부를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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