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국토부,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의혹 검찰 수사 의뢰

입력 2018-04-19 15:35

삼성그룹의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15년도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표준지 선정심사 결과 표준지 변경 등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고, 표준지 확정 이후 공시기준일까지 발생한 사유로 표준지를 변경할 때에는 재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에버랜드는 이 같은 표준지선정 절차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담당 평가사는 2015년도 에버랜드 표준지로 2개를 선정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및 표준지 선정심사를 받은 후 표준지 1개를 임의로 변경했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표준지로 확정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표준지를 2개로 확정 한 이후에 법정 교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재심사 없이 표준지 5개를 추가해 소유자 의견청취 및 검수가 완료되도록 했다.

또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2015년 에버랜드 7개 표준지 중 6개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2014년과 대비 최대 370%(2014년 : 8만 5000원/㎡→2015년 : 40만원/㎡)로 대폭 상향됐다. 면적 규모가 가장 큰 1개 표준지의 경우 에버랜드 측에는 상향의견(4만원/㎡)을 제시했다가 오히려 2014년보다 낮게 평가(2014년 : 2만 6000원/㎡→2015년 : 2만 2500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도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할 때는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토·확인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용인시(처인구)는 에버랜드의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에는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시켜놓고, 2016년에는 저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하락시킴으로써 지가 산정의 신뢰성을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절차위배 등의 배경에는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향후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에서 국토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들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