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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도심의, 박승원 더민주당 광명시장 예비후보의 '성희롱' 발언 보도 '이의신청' 기각

입력 2018-04-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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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박승원 더민주당 광명시장 예비후보 공천 심사장에서 상대후보 여직원에 함께 술 마시자 성희롱’ 발언이란 제목의 브릿지경제신문 보도와 관련해 박 예비후보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20일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이 같은 기사가 보도되자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해당 기사 보도가 허위 사실이며 왜곡해 보도하는 등 편파적인 불공정 보도를 했다”라며 이의를 신청했다.

박승원 예비후보는 이의 신청서를 통해 “당시 공천 심사장에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도 당락을 좌지우지할 만한 후보자 면접을 목전에 앞둔 시기였다. 그런데 ‘공식적인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 ‘상대 후보측 보좌관’에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보좌관들이 모두 목격하고 들었을 정도로 노골적인 희롱성 발언을 수 차례나 했다는 주장과 기사가 앞뒤가 맞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20일 정식 공문을 통해 이의 신청인(박승원) 예비후보의 주장과 언론사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이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본지에 통보해 왔다.

한편 박승원 예비후보의 잘못된 언행은 더민주당 공천 심사가 있던 7일 오후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대기실은 비좁았고, 각 후보자와 보좌관들이 심사를 위해 대기 중 이었다.

이들은 박승원 예비후보의 문제된 언행을 모두 지켜봤고 이들을 통해 이번 사태가 지역사회에도 널리 유포됐다. 이 사실을 제보받은 본지 취재진은 같은 날 오후 해당 여성을 직접 만나 사실을 확인한 후 기사화했다. 이후 박 예비후보 측은 사실을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인터넷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당사자간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결국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승원 기자 lbhls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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