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곳은 아이더블유코리아, 웰메이드코엔, 포데이즈코리아, 원더쎄븐그로벌 등 4개 사업자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예주씨앤씨, 제주바이온, 에띠모, 썬라이더다이렉트코리아 등 7개다.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사업자는 리치피플과 베스트웨이, 에이치비네트웍스, 블루그린, 에스알라이프앤글로벌, 모데어코리아 6곳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밖에 10개사가 상호와 전화번호 등 11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확인은 물론,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물품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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