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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 메신저 피싱’ 피해 급증…금감원 소비자 ‘경고’ 발령

3월 들어 메신저 피싱 기승, 3월 한달간 피해액만 10억원

입력 2018-04-23 15:47

카카오 톡 등 모바일·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가족, 친구, 직장동료, 지인을 사칭하면서 송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 사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중 두번째로 높은 ‘경고’를 발령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메신저 피싱 피해 구제신청은 1468건으로 피해액은 33억원에 달한다. 특히 메신저 피싱은 올해 3월 들어서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월까지 피해액은 5억8000만원(247건)에 불과했지만 3월 한달간 피해액만 10억3000만원(547건)이 된다. 이달 들어서도 피생 피해는 끊이질 않는다. 이달 1일에서 19일까지 집계된 피해액만 7억5000만원(346건)이다.

사기범은 카카오톡, 네이트온,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메신저 등의 아이디를 도용해 가족, 친구, 직장동료,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수법을 썼다.

피해 사례 가운데 가장 많았던 수법은 “급히 거래처에 결제해야 하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결제를 할 수 없다”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로 이체를 요구했다.

또 특정 계좌에서 한번에 300만원 이상 현금으로 입금하면 30분동안 인출이 지연되는 제도를 피하기 위해 100만원 미만을 요구하거나 금액을 나눠 여러 번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많았다.

피해자가 전화를 통해 확인을 하겠다고 나서면 휴대전화가 고장나 통화가 안된다며 메신저로만 대화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이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해오면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 하면 확인을 회피한다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짜 소액 승인 문자를 이용한 피싱 사례도 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센터에 이같은 문자 피싱 피해 상담 건수는 295건이다. 1, 2월은 81건 이었지만 3월 106건, 4월은 21일까지 108건으로 급증추세다.

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96만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전화 연결이 되면 상품을 구입했다고 속인 뒤 명의도용을 이야기 하면 금감원 사이트에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해서 취소처리 해야 한다고 속였다.

금감원이나 경찰을 가장한 일당이 다시 전화해 가짜 금감원 사이트로 유인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에 속은 피해자가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입력하면 바로 자금을 이체했다.

금감원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는 바로 삭제하고 소액결제는 해당 회사의 대표번호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히 금감원, 은행 금융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객의 계좌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 등 어느 하나라도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으로 보면 ”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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