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지정제도는 ‘모집·매출실적’ 요건을 제외한 모든 지정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K-OTC시장 지정동의서’를 제출하면 거래가능 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아리바이오는 지난주 씽크풀에 이어 올해 지정동의서를 제출한 두번째 기업이다.
이번에 신규 거래되는 아리바이오는 질병 치료를 위한 신약, 세포치료제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다. 현재 치매, 알츠하이머, 뇌졸중, 비만 치료제 등 임상 단계에 있거나 임상 진입 단계에 있는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를 보유하고 있다.
아리바이오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수단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K-OTC시장을 선택했다”며 “K-OTC시장에서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기업 인지도를 제고해 향후 코스닥시장 이전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재영 K-OTC부 부장은 “요건이 충족되는 비상장기업이 동의지정기업으로 K-OTC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발생하는 업무부담은 적고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큰 편”이라며 “앞으로 투자자들이 K-OTC시장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자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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