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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수수료 면제 확산…금융권 서비스 경쟁 고객 몰이

KB국민·신한·우리은행, 잇따라 고객 ATM 수수료 인하 및 면제조치 나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선 범금융권적 차원의 '수수료 면제' 정책 시행

입력 2018-04-25 17:01
신문게재 2018-04-26 6면

금융권이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모바일 금융’이 일상화되면서 자칫 서비스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금융권에 요구하고 있는 ‘포용적 금융’에도 보폭을 맞춰 사회공헌에도 기여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카드사들은 최근 자사의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각종 수수료 면제를 확대하고 있다. 우선 KB국민은행은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리브(Livv)’를 이용해 현금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찾을 때 내는 수수료를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일괄 면제키로 했다.

리브는 국민은행의 대표적 비대면 채널로 20~30대 젊은 미래고객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가입자 수도 최근 30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디지털금융 문화 확산을 통한 고객 혜택 증대의 일환으로 보다 많은 미래 고객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앞으로 ATM 출금 수수료 인하 조치를 편의점 등 타 채널로도 확대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편의점 GS25와 손잡고 수수료 인하 조치에 나섰다. 두 은행은 전국 GS25 편의점에 있는 약 1만여대의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각자의 은행 자동화기기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영업시간 외 약 1200~1300원에 달했던 편의점 자동화기기의 비싼 수수료를 250~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 호응이 좋다.

사회 취약계층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범금융권적(국내 15개 은행) 차원의 조치도 있다. 우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등 서민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은 해당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ATM 수수료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에서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은 사람은 국민은행 ATM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4대 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주여성에게도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60만명 이상이 연간 97억원(1인당 약 1만6000원) 이상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동종 업계 간 모바일 경쟁이 고객 수수료 대전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정부의 포용적 금융에 적극 호응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lm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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