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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전 자체 리스크 해소책 마련” 주문

계열사 지배구조 리스크 금융그룹 전체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의 당부

입력 2018-04-25 16:28

금융감독원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또 대주주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되면서 계열사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금융그룹 전체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에 앞서 점검하는 자리다.

간담회에는 유광열 금감원장 대행,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교보생명,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 7개 금융그룹 임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정착을 위한 대표회사와 소속회사의 역할과 책임 등 금융그룹 통합위험관리체계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중요 내용을 설명했다. 거버넌스는 대표회사의 권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그룹위헌관리협의회 설치, 그룹 위험관리 전담조직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그룹차원의 실효성 있는 위험통제를 위해 대표회사의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통할권한’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통할 권한은 대표회사가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위험한도 설정과 소속금융회사의 위험관리업무 적정성 여부와 평가, 위험관리업무 개선권고 등 포괄적인 권한을 말한다.

이와함께 효과적인 통합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그룹 위험관리협의회’와 같은 보좌기구를 설치하고 협의회 구성과 역할, 안건심의 등 위험관리보좌구기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주요 감독대상인 그룹들의 리스크 유형을 소개하며 금융회사별 자본적성성과 자산건전성 규제, 부당내부거래 규제 등도 당부했다.

유 대행은 “금융계열사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이나 계열사간 출자, 과도한 위험집중 등 다양한 리스크들이 금융그룹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법제화 이전이라도 그룹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금융그룹은 계열사 간 출자, 내부거래 등 다양한 그룹위험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그룹위험관리를 전담할 충분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지원도 요청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으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모범규준 이행사항과 그룹위험 실태평가를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근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를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계열회사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금융그룹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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