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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옴부즈만委 "반도체공정 유해물질 불검출…질병 관련성도 판단 불가"

입력 2018-04-25 17:30
신문게재 2018-04-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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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 종합진단 보고회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라인의 직업병 관련 조사·진단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위원장 이철수)가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라인의 작업환경을 분석한 결과,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일부 검출된 물질 역시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 인체 유해성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과는 사측과 반도체 노동자 가족 대리인의 합의를 통해 설립된 외부 독립기구가 도출해 낸 결론이란 점에서 더욱 주목도가 높다.



위원회는 25일 서울대 교수회관 컨벤션홀에서 종합진단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전자 내부 재해관리시스템 종합진단 결과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흥·화성과 온양, 아산 공장서 검출된 유해인자 중 법적 노출허용기준의 10%를 초과한 경우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웨이퍼 포토공정에 사용하는 감광액의 경우 벌크시료 54개 중 톨루엔, 오쏘 등 9종의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 다만 검출된 물질은 극미량 수준의 농도인 만큼, 인체 유해성 판단에 활용할 수치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유지보수 작업과정서 공기 중 화학적 유해인자와 전자파 노출도 직접 측정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대부분의 유해인자가 검출되지 않았고, 검출된 경우에도 기준에 훨씬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의 방사능 피폭 가능성에 대해선 “일반인 선량한도인 연간 1mSv를 넘는 경우도 없었다”며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관리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

위원회는 반도체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백혈병 등 질병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통계의 유의성 및 연구 간 이질성 등의 문제로 관련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반도체 생산라인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와 관련해서는 전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모든 화학물질 리스트를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반도체 및 LCD 사업장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 이상 발생 시 산재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보공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철수 위원장은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향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2016년 1월12일 합의한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조정합의조항’에 따라 구성된 독립 기구다.


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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