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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1억 7600만원 부과

입력 2018-04-25 19:30

한진중공업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 7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한진중공업)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한진중공업이 과징금 1억 7600만원 조치에 처해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과징금 1억 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 지난 2014∼2015년 종속기업의 금융자산과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

한편 한진중공업의 감사절차를 소홀한 삼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한진중공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한진중공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직무연수 8시간 조치가 내려졌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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