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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장 혼란 키운 '분양대행사 면허 의무화'

입력 2018-05-14 15:23
신문게재 2018-05-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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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훈식 사회부동산부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국 지자체에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를 할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아파트 분양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이뤄지는 청약 상담이나 당첨자 검수 작업 등은 분양대행사들이 해왔다. 문제는 건설업 자격증이 있는 분양대행사가 거의 없다는 데 있다. 건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과 5명 이상의 기술자를 고용해야 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때문에 5월은 1년 중에서도 아파트 분양 성수기지만 분양 일정을 미루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파트 가구 수가 많은 현장에서는 청약 상담을 하고 당첨자를 검수할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분양대행사 역할이 더 필요한데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그나마 여력이 있는 분양대행사들은 건설업 등록을 준비중이지만 한달은 걸릴 전망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자체 분양팀이 있어 소화한다고 해도 중견건설사 밑으로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사실 분양 대행 사업자의 건설업 면허 의무는 이미 2007년 청약가점제 도입과 함께 생긴 제도다. 국토부는 당연히 시행됐어야 하는 제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법대로 하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분양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게 당연하지만 11년간 묵인하다가 분양시장이 과열되자 갑자기 사전 공지도 없이 갑자기 전면 금지하면서 혼란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청약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임기응변 식으로 처방을 내놓기보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엉뚱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청약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

 

채훈식 사회부동산부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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