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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0년까지 ‘단말기유통조사단’ 운영한다…존속 기한 2년 연장

입력 2018-05-21 10:00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 기한을 2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제정과 함께 설립된 ‘단말기유통조사단’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위해 올해 5월 사라지는 한시조직으로 출범했다. 방통위와 행정안전부는 국내 단말기 판매와 관련 불공정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지난해 10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뺏기 등을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유인이 남아 있다는 점 △법 위반 행위가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단속을 위한 조사단 운영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 △고가요금제 강요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방통위는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이 자급제 단말기 판매 비율이 낮고 대부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되어 판매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단말기유통조사단 존속 기한이 연장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독하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및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선민규 기자 su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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