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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 바꿔도…“엘리엇 등 발목잡기 여전”

입력 2018-05-22 17:35
신문게재 2018-05-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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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연합)

현대차그룹이 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을 보완·개선해 다시 추진하지만 여전히 엘리엇 등을 비롯한 시장의 반격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에 이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루이스, 시민단체 등도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꺼내든 상황이라 새로 나오게 될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현대차그룹 주식을 갖고 있는 엘리엇은 소유 주주가치 상승을 위한 개편안이 아닐 경우 끝까지 현대차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우선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처음으로 반발한 엘리엇의 요구 조건을 얼마나 들어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엘리엇은 현대차그룹에 △현대차·현대모비스 합병 후 지주사 전환 △현대차·현대모비스 자사주 소각 △당기순이익의 40~50%까지 주주배당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 중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합병을 통한 지주사 전환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 방안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현행법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엘리엇의 요구대로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를 합병한 뒤 지주사로 전환하면 그 아래에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금융사를 자회사로 둬야 한다. 하지만 현대캐피탈·현대카드 등 금융회사를 가진 현대차그룹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것은 ‘산업자본인 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법에 위배된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엘리엇은 지주사 전환을 한 뒤 2년 내에 지배관계를 해소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기는 하다. 관련 정황을 고려해 업계는 현대차그룹이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확대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엘리엇 등이 언급한 주주 권익을 높이는 후속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분할·합병하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이 애초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것이 아닌, 정의선 부회장의 회사 세습을 강화하는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될 전망이다. 참여연대 토론회 등을 통해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분할·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은 정의선 부회장의 세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줘도 현재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이 현대글로비스에 가장 많은 만큼 손실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총수 일가는 주식 교환에 따르는 약 1조3000억원의 양도소득세액 납부를 통해 지주회사 규제 회피와 향후 자회사 소유 지분 규제 강화 시 추가 부담완화 등의 편익을 취하려 했다”며 “의결권 자문사들의 반대로 분할·합병이 무산된 만큼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훈 기자 y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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