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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현아, 3년여 만에 다시 포토라인 “죄송하다” 고개 숙여

필리핀 가사도우미 10여명 불법 고용 혐의, 이명희 이사장 소환도 검토

입력 2018-05-24 14:35

조현아 현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 혐의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했다. (YTN영상 캡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일명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여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이번에는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 했다는 혐의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24일 오후 12시 55분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목동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했다.

하늘색 셔츠에 남색 카디건 차림으로 포토라인에 선 조 전 부사장은 허리를 굽히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현장에서 ‘땅콩회항 3년여 만에 다시 서는데 소감 말해달라’, ‘동생 조현민씨 물컵 갑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연수생 신분으로 가장해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고용된 필리핀인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라인드’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내부 고발성 글이 올라왔다.

이에 출입국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비자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등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사장은 오는 28일 갑질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려고 항공기를 돌린 혐의로 국토부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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