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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노후자금 알아서 굴려준다더니… 아직은 '반쪽 TDF'

자산운용 규제에 갇힌 국내 TDF

입력 2018-06-05 07:00
신문게재 2018-06-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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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데이트펀드(TDF)란 스스로 자산배분을 실행하는 펀드로 보통 은퇴(목표)시점에 다가갈수록 주식투자 비중을 줄이는 안정적 자산배분을 추구한다.



TDF의 장점은 투자전문가의 자산배분이 실행되고, 투자자가 직접 수많은 펀드 중에서 투자대상을 고를 필요가 없으며, 펀드 리밸런싱(rebalancing)도 자동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다만 최근의 TDF 투자는 주로 연금자산 운용 목적이지만, 연금자산에서 TDF를 편입 하는 비중이 아직 높지는 않다. TDF는 펀드 하나로 연금투자 하는 올인원(All-in-One) 상품인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TDF 중 내게 맞는 것을 선택해 그 하나의 TDF를 생애동안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적연금에서는 이런 과정을 실현하는 데 장벽이 있다. 이에 연금투자자가 TDF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 들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DF 선택의 폭 확대

우리나라는 다양한 TDF시리즈가 출시되고 있으나, 거래 금융회사에 따라 연금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TDF의 폭이 다르다.

TDF를 판매중인 38개 금융사 중 절반(55%)은 8개 TDF시리즈 가운데 1~2개를 제시하고 있다. 3개 TDF시리즈를 제시하는 금융회사는 5곳, 4개 시리즈는 8곳이었으며 5개 이상을 제시중인 회사는 4곳에 불과했다. 금융회사는 TDF시리즈 가운데 일부를 선택해 고객에게 제시하므로 연금투자자는 금융사가 제시한 TDF 가운데 선택하거나, 원하는 TDF가 있는 다른 금융사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해외투자비중과 투자스타일에서도 한개 유형의 TDF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사 38곳 중 14곳은 해외투자비중이 80%(TDF 평균 해외투자비중) 이상인 것 또는 이하인 것 가운데 한 가지 유형의 TDF만 제시하고 있었다. 투자스타일에서도 액티브 스타일의 TDF만 있는 곳은 17개, 패시브만 있는 곳이 2개로 38개 금융사 중 절반은 한 가지 스타일의 TDF만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TDF 선택의 폭 확대가 필요하다. 금융회사는 연금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성향과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TDF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TDF를 선반에 올려놓아야 한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TDF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요소가 다양함을 볼 수 있다. 특히 운용성과·비용·자산배분·투자리스크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TDF의 종류를 다양화할 뿐 아니라 연금투자자가 TDF의 다양한 특징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할 필요도 있다.

금융회사는 연금투자자에게 △생애 자산배분 전략의 특성 △해외투자비중 △투자스타일 △비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일반 뮤추얼펀드보다 TDF의 정보공시와 투자자에 대한 금융회사(또는 퇴직연금 운영책임자)의 책임을 더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연금투자자가 여러가지 TDF를 비교하기 쉽도록 통일된 기준의 정보제공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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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 단일 투자

현재 퇴직연금(DC형·IRP) 가입자는 TDF 하나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어 TDF의 생애 자산배분이 왜곡되고 있다. TDF가 보편화된 미국에서는 TDF에 투자한 퇴직연금 가입자 중 65%는 TDF 한개만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연금투자자들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TDF 하나로 운용하지 못하고 다른 금융상품과 함께 투자해야 한다. TDF는 퇴직연금 운용규정상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DC형·IRP 계좌 적립금의 최대 70%까지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금의 30%를 다른 금융상품에 배분할 때 연금투자자의 실제 자산배분은 원래 TDF의 자산배분과 달라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를 다음과 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 TDF와 같은 라이프사이클 펀드는 ‘100% 투자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이다. TDF의 초기 주식비중은 80~90%이나 평균주식비중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평균 40%)이 되기 때문에 초기 주식비중이 아닌 TDF의 생애 동적(動的)자산배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도 있다. 퇴직연금은 ‘KYC(Know Your Customer)룰’과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의 특성에 맞지 않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는 등 이미 투자자 보호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 규정과 중첩되므로, 위험자산 투자한도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연금계좌간 펀드이동

현재 동일 금융회사 내에서 연금계약(퇴직연금·연금저축)을 이전할 때에는 펀드이동이 가능하지만, 다른 회사로 계약을 이전할 때는 펀드이동이 불가능하다.

연금계약 이전과는 달리 연금에서 다른 금융회사로 펀드를 이전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TDF 하나로 생애동안 투자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나의 TDF를 평생 투자할 수 있기 위해서는 펀드이동 확대가 필요하다. 펀드이동이 확대되면 금융회사를 이동할 때마다 겪는 투자불확실성과 불편함이 해소된다. 또한 ‘매도→현금이전→재매수’ 단계마다 실행하는 연금투자자의 운용지시가 생략되어 ‘자동화·간소화’라는 국내외 연금자산관리 추세에 따를 수 있다.

김혜령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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