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모집종사자의 준법의식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선 보험대리점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당모집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기 및 불완전판매 예방교육을 비롯해 모집질서 위반 사례 및 상시감시체계 구축 사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해 보험사기 예방을 통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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