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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은 3년 타당…12개월 규정은 ‘훈시’일 뿐”

입력 2018-06-17 10:41
신문게재 2018-06-18 17면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의 조항이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저출산 현상을 개선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급여 신청기한은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소멸시효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는 금융감독원 직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입법 취지와 목적, 관련 법률의 제·개정 연혁, 관계규정의 체계, 시대적 배경 등을 종합해 보면 해당 12개월 이내 신청 조항는 급여를 빨리 신청하라는 의미만을 갖는 ‘훈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014년 9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한 A씨는 휴직 도중 2014년 11월 휴직 전체 기간에 대한 급여 신청을 했으나 9∼11월에 해당하는 급여만 받았다.

A씨는 복직 후 2년여가 지난 2017년 10월에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원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정한 조항에 포함돼 있다가 2011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별도 조항으로 빠져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10년 가까이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간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경제적으로 도와야 하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군인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점 등을 국회가 두루 고려했으리라는 판단이다.

더불어 재판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 제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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