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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커진 저축銀, 5000만원 초과 예금 규모 6조 육박

5000만원 초과예금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처음으로 6조원 육박

입력 2018-06-19 17:00
신문게재 2018-06-20 6면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예금 규모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처음으로 6조원에 육박했다.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5조6629억원으로 지난해 말(5조4138억)보다 2491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체 수신액의 17,4%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다.

저축은행에 5000만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6만7888명이었다. 법인은 1907개로 지난해 말보다 166개(8.0%) 줄었지만, 개인은 6만5981명으로 3개월새 4568명(7.4%) 늘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50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은 받을 수 없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저축은행은 5000만원 이하로만 예금하는 것이 상식처럼 됐고 2013년 3분기에는 1조7000억원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며 다시 돈이 몰리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가 한몫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46%로 은행(2.02%)보다 0.44%포인트 높다.

그 결과 2015년 말 2조4000억원이었던 5000만원 초과 예금은 2016년 말 4조5000억원, 지난해 말 5조4000억원까지 뛰어 2년새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5000만원 초과예금의 1인당 평균예금은 개인이 8500만원, 법인이 18억2200만원이었다. 개인은 전분기보다 200만원 늘어난 한편 법인은 3개월 새 1억4000만원 늘어났다.

김진호 기자 elm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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