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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가격·점유율 담합’ 5개 시멘트사 억대 벌금형…“시장경제 질서 파괴”

입력 2018-06-20 09:17

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업체들이 법원에서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다. 소속 임원들도 실형으로 단죄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일시멘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현대시멘트와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 등 4곳도 각 벌금 1억2000만∼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한일시멘트의 유모 전 영업본부장, 성신양회 장모 전 영업본부장은 각 징역 1년, 쌍용양회 조모 전 영업본부장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2010년부터 시멘트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자 2010년 하반기 무렵부터 2013년 4월까지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정한 뒤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시멘트 가격을 인상하거나 권역별로 점유율을 합의하더라도 건설사 등 수요자 입장에선 대체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노리고 이같이 가격을 짜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국내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등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모르타르 가격과 권역별 시장 점유율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 부장판사는 “시멘트 회사들의 담합 행위는 이전에도 수차례 적발된 적이 있으나 시정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담합 행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침해하고 독과점 이윤에 의해 소득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헌법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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