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대법 “애플 위치정보 수집 위법…배상책임은 없어”

입력 2018-06-21 09:03

대법원이 아이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애플’에 관해 ‘법을 어겼지만,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안기지는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임모씨 등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8월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에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사용자가 아이폰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끔’ 상태에 뒀는데도 아이폰 내에 저장된 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송신하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은 2011년 8월 애플을 상대로 동의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애플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애플의 배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위치정보보호법을 어겼지만,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심에서 패하자 원고 2만8000여명 가운데 299명만 항소심에 참여했다.

하지만 2심도 “위법은 인정하나 배상할 정도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힘들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