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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에 시내버스 일부노선 감회운행... 오는 7월 1일부터!

입력 2018-06-24 09:58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가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법적 휴게시간 준수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내버스 일부노선을 감회운행 한다. 아산시 청사 전경(사진제공=아산시)
충남 아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내버스 일부노선에 대해 감회운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법적 휴게시간 준수를 위한 조치로, 현재의 운행인력으로는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노선별 운행계획은 시 버스정보시스템이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각 방면별 9시 이후 막차시간이 1~2시간 정도 단축되는 만큼 시내버스 이용자들은 필히 버스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시는 향후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단체와 협의, 인력충원 방안을 모색하고 감회운행 노선의 원상회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감차 및 감회상황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난 5월 서명한 노사정 선언문에 따라 2019년 6월까지 대규모 노선감축 사태는 방지했으나, 1년 안에 150여명의 운수종사자 추가채용과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아산=이정태 기자 ljt47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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