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법적 휴게시간 준수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내버스 일부노선을 감회운행 한다. 아산시 청사 전경(사진제공=아산시) |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법적 휴게시간 준수를 위한 조치로, 현재의 운행인력으로는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노선별 운행계획은 시 버스정보시스템이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각 방면별 9시 이후 막차시간이 1~2시간 정도 단축되는 만큼 시내버스 이용자들은 필히 버스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시는 향후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단체와 협의, 인력충원 방안을 모색하고 감회운행 노선의 원상회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감차 및 감회상황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난 5월 서명한 노사정 선언문에 따라 2019년 6월까지 대규모 노선감축 사태는 방지했으나, 1년 안에 150여명의 운수종사자 추가채용과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아산=이정태 기자 ljt47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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