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병역회피' 최다 꼼수는? 고의 체중조절·정신질환

입력 2018-06-27 15:58
신문게재 2018-06-27 4면

병역 대상자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은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고의 체중조절’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병무청이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병역면탈(회피) 사례는 모두 59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고의 체중 증·감량이 22건(37%)으로 가장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병역을 회피한 경우는 2015년 전체의 27.6%, 2016년 33.3%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이어 정신질환 위장이 14건(23.7%), 고의 문신이 12건(20.3%)이었다. 학력 속임과 허위 장애등록이 각 2건, 고의 무릎 수술이나 고의 골절이 각 1건이었다.

현재 병무청은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하는 ‘신체중량 지수’(BMI)로 병역 대상자의 체중이 현역 기준 부합 여부를 판전하고 있다. 이 값이 19.9 이하면 저체중, 20.0~24.9이면 정상, 25.0~29.9이면 과체중, 30.0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된다. 대략 20.0~24.9에 들어오지 않으면 현역 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고의로 체중을 조절했다고 판단될 경우 당일 판정을 보류하고 돌려보낸 후 불시에 재검을 소집해 병역회피를 막고 있다.

신체검사를 앞두고 조현병 등 진단을 받아 제출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병무청 측은 밝혔다. 또 온몸에 문신을 하거나 손가락을 절단하고 일부러 골절상을 유도해 병역을 회피하려는 사례도 다수 적발되고 있다. 이렇게 고의로 병역을 회피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안팎의 징역과 2년 정도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고 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