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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영계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율 사업별 구분 적용해야"

입력 2018-07-09 13:56
신문게재 2018-07-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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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왼쪽부터)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이사,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이사,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가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경영계가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율을 사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됐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사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며 “사업별 구분적용 논의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되풀이돼 왔으나 수년 간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을 맞추기에 급급했던 소상공인들은 올해 16.4%의 유례없는 인상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부회장은 “일본,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여건에 맞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세계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부회장은 또 “사업별 구분 적용이 받아들여진다면 지난주 처음 제시했던 안(동결)을 수정할 용의도 있다”며 “확정되는 최저임금 인상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등 합리적인 구분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장을 같이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 분포한 도·소매유통업 중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등화 방안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 50%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부여돼야 한다”며 “만약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의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즉시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강력한 총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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