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복지부, 17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공청회…부당이익취득 기업 중점 관리

입력 2018-07-12 09:03

보건복지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초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2일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자 규범이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가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초안은 재계의 경영권 간섭 우려를 고려해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이나 국민연금 의사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 경영참여형 펀드 위탁운용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을 주주권 행사범위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위탁자산을 맡아서 굴리는 자산운용사에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애초 예상보다 비록 강도와 수위가 약해지긴 했지만,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을 통해 이전의 ‘주총 거수기’ 등의 꼬리표를 떼고 훨씬 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배당확대에 국한된 주주활동 기준을 배당정책 이외에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일가 사익 편취행위, 횡령, 배임, 과도한 임원보수 한도, 등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안으로까지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들 사안을 이른바 ‘중점관리사안’으로 추가로 선정, 여기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사회·경영진 면담을 통해 개선대책을 요구해 기업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비공개 서한을 발송하는 등 비공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만약 기업이 지적사안을 개선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와 연계해 주총에서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사익 편취행위를 주도한 이사 임원이나 사외이사, 감사의 선임을 반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들 기업을 공개대상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 소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공개하고, 공개적 서한을 발송해 개선하도록 요구하며 이런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사가 횡령, 배임 등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