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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바 고의 공시누락…회계 기준 변경 판단은 유보"

입력 2018-07-12 21:13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콜옵션 공시누락 부분에 대해 고의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 변경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추가 감리를 요청했다.



증선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안건에 대해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

금감원의 지적 사항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 감사 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 절차 중 하나인 실질심사는 받지 않게 됐다.

증선위는 “관련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 판단이 유보돼 조치안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처분 결정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추후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리기로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발표 직후 유감을 표시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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