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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SW기업 현장 방문…“ICT업계 노동시간 단축 지원할 것”

입력 2018-07-19 17:49

유영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티맥스타워 티맥스소프트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이 ICT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업계의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유영민 장관은 19일 경기도 분당 소재 ㈜티맥스소프트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IT서비스, 상용SW, 정보보호 등 소프트웨어 9개 기업, 근로자 대표 2명 및 관련 협회·단체 3개 기관 등에서 총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유 장관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ICT 업계의 애로사항을 풀어나가고, 제도의 현장 적용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ICT 업계는 △2018년 7월 1일 이전 발주 시행 중인 공공계약 사업의 계약금액 조정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무 지정 △발주자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리감독 강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업계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건의했고,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업계의 건의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18년 7월 1일 이전에 기 발주된 공공계약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및 계약금액 등 조정이 허용하고, ICT 긴급 장애대응 등 업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통신·방송 장애 긴급 복구, 사이버 위기 대응 등 업무는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고용부 지방 관서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 가능토록 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사고 규모, 수습의 긴급성·연장근로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게 된다.

이밖에도 국가·공공기관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난 7월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 참석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소·중견 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는 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관련 공공계약 사업은 적정 대가가 반영되어야 기업들이 인력을 더 채용해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유영민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등을 고려한 공공 IT서비스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각 부처에서 관련 사업 예산 요구 시 적정 단가 등이 검토·반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업계도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민규 기자 su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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