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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놓은 단독·다가구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임대료와 주택연금 동시수령 가능해져

입력 2018-07-22 17:35
신문게재 2018-07-23 2면

앞으로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세대분리형 아파트 일부를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면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2일 주택금융공사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60세 이상이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일부를 전·월세로 주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내년에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세대분리형 아파트에 살면서 남는 방을 세를 주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월세와 연금이익을 모두 얻을 수 있어 고정 수입이 적은 고령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으로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실거주해야 하며, 주택 일부를 전세나 월세(무보증 월세는 가능)로 임대하면 가입할 수 없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구조인데, 보증금을 받고 세입자를 들이면 담보권 설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다.

법 개정으로 신탁형이 도입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신탁형은 소유권과 세입자 보증금이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간다는 점이 기존 주택연금과 차이다.

연금 가입자가 세입자 보증금을 써버렸다면 주택연금 일시인출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다.

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면 주택연금 수익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금을 운용한 뒤 수익금을 연금 가입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이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에 월세 수입, 보증금 운용 수익까지 얻는 셈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신탁형 상품을 만들 수 있으면 주택연금 대상도 넓어지고 부모 자식간 재산 갈등 소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금형 매입임대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년층이 노후 단독주택을 LH에 넘기고 매월 연금방식으로 매각 대금을 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올해 100호, 내년에는 200호로 늘릴 예정이다. 해당 주택은 리모델링해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놓는다.

올해 안에 한계채무자인 ‘하우스푸어’를 위한 세일앤리스백(SLB) 상품도 도입한다.

이는 금융회사에 주택을 매각해 빚을 갚고 그 집에서 임대로 살다가 5년 후에 팔았던 가격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상품이다. 집 값이 아무리 올라도 매각가로 살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권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고, SPC는 금융회사에서 주택매입자금을 조달한 돈으로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세일앤리스백 이용자에게 받는 임대료는 조달 비용으로 사용한다. 주택금융공사가 SPC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어 대출자가 감당해야 하는 임대료도 시장가격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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