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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적정' 감사의견 상장사 32곳…전년比 11건↑

입력 2018-08-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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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감독원)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사가 32곳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곳은 이미 상장 폐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외국 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제외한 상장법인 2155곳 가운데 2123곳(98.5%)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비적정’ 감사의견은 한정(7곳)과 의결거절(25곳) 등 총 32곳으로 전년도보다 11곳(52.5%) 증가했다.

시장별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을 보면 유가증권시장이 4곳, 코스닥시장 21곳, 코넥스시장 7곳이다. 비적정 의견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 계속기업 불확실성, 회계기준 위반 등이다.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 25곳 중 6곳은 지난달 말 현재 이미 상장 폐지됐고 나머지 19곳은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한 상장법인 171곳 중에는 13곳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적정 의견 비율은 92.4%로 감사인을 자체적으로 선택한 상장법인(99.0%)보다 낮았다.

또한, 감사의견에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위해 표기하는 ‘강조사항’을 기재한 상장법인은 611곳으로 2016년 564곳에 비해 8.3% 증가했다. 분석대상 기업의 28.4%에 해당한다.

이들 상장사의 감사보고서에는 수준산업 핵심감사사항, 합병 등 영업환경·지배구조 변화, 결산일 후 사건 등의 중요거래, 계속기업 불확실성·소송을 비롯한 중대한 불확실성 등의 강조사항이 적혀 있다.

특히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법인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2016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된 상장법인의 11.7%가 2년 안에 상장 폐지돼 그렇지 않은 법인(1.9%)과 큰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 강조사항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법인은 84곳으로 전년(81곳)보다 소폭 늘었다.

한편 외부감사인 분포 기준에선 회계업계 ‘빅4’(삼일·삼정·한영·안진) 시장점유율은 44.7%로 여전히 높았다. 빅4의 점유율을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66.7%, 코스닥시장 34.8%, 코넥스시장 15.5% 등이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분식 회계 사태로 1년간 신규감사 수임이 정지된 안진회계법인 감사회사 비중이 전년도 10.7%에서 올해 4.9%까지 급감했다. 다만 안진을 떠난 다른 상장사들이 대형 회계법인으로 눈을 돌려 빅4 수임 비중은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2019년부터 감사인 직원지정사유를 확대하고 2020년부터 주기적 지정제를 시행한다”며 “지정감사 확대에 따라 적정의견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핵심감사제도 확대로 강조사항 기재비율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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