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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결국 '즉시연금 논란' 소송제기

입력 2018-08-13 16:51
신문게재 2018-08-14 2면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일괄지급 거부에 이어 소비자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즉시연금 사태를 둘러싼 금감원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삼성생명은 13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A씨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이번 소송은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즉시연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없는데 공제를 했다며 삼성생명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A씨의 손을 들어주는 한편, 삼성생명은 물론 모든 생보사에게도 즉시연금 관련 일괄구제를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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