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 |
위력에 의한 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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