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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금품수수·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입력 2018-08-14 11:36

한국가스공사 로고
한국가스공사 로고(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인사 비리 등 4대 비위에 대해 한 번만 적발돼도 곧장 업무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가스공사는 ‘청렴과 혁신이 회사 내 최우선 가치로 인정받는 조직문화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런 내용의 4대 분야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가스공사는 4대 비위 행위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징계 감경을 못 하게 하는 등 징계규정을 강화했다. 징계 종류에 직급 강등제를 신설하고 비위 행위자의 승진 제한기간을 두 배로 확대했으며 관리자에 연대책임을 부과했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본사 각 처와 실, 전국 사업소에 ‘준법 지키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간부급 보직 적합심사를 반기마다 실시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한 ‘특별 승진제도’를 도입한다.

주 52시간 정착을 위해서는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임산부와 만 5세 이하 유아를 둔 여직원을 대상으로 1일 2시간 단축근무제 등 유연근무를 확대한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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