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비챙기고 십여년간 임대료 챙긴 불법건축물 인창동(575-19) |
인창동 구거부지에 지어진 두 동의 불법건축물. 이 건축물들이 들어선 곳은 국도변이라 전문가가 아니라도 한눈에 위법사항 적발이 가능한 곳이지만 시는 불법건축물은 고사하고 구거부지 점용실태도 파악치 못하고 있는 등 국공유지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단속부서의 엉성한 관리속에 불법건축물 또한 십 여 년 동안 단속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며 건물주에 대한 시의 묵인, 비호가 있었는가 등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경춘선 이전과 국도 43호선 확장을 위해 지난 2007년, 인창동(575-19) 국도변에 무허가로 지어진 불법건축물에 대해 보상비를 지불했다. 물론 철거 조건이다. 그러나 당연히 철거를 관장해야 할 시는 철거 시늉만 내고 손을 뗐다.
당시 철거에 나선 시는 불법건축물 두 동 중 한 동에 대해서만 반쪽 철거하고 나머지 한 동은 그대로 놔두었다. 이러한 시의 보여주기식 조치로 건물주는 철거보상비도 받고 십년 넘게 불법건축물로 임대료도 챙기는 ‘꿩먹고 알먹고’ 식의 혜택를 누려왔다.
주변 시민들은 “무허가건물이 십여 년 동안 한번도 단속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의 묵인 내지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시 관계부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단속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 빠른 시일 내에 철거 등 법적 절차에 나설 뜻을 밝혔다.
구리=최달수 기자 dalsu01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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