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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월 임시국회, 協治 살려 규제혁신 법안 집중을

입력 2018-08-16 15:11
신문게재 2018-08-17 19면

8월 임시국회가 오는 31일까지 예정으로 16일 개회했다. 국회는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특검법 처리 이후 3개월을 허송세월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생산적 성과를 거두는데 여야 모두 특별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장 국회 처리가 급한 계류법안은 수없이 많다. 일단 여야가 당면 과제인 인터넷은행의 은산(銀産)분리 규제완화를 위한 ‘특례법’ 처리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금융혁신을 이끌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법안이다. 여야가 줄곧 대립했던 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 5법’(행정규제기본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혁신특구법·정보통신융합법)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정권에서 발의한 ‘규제프리존법’도 함께 처리키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여당이 발목잡아온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개인정보보호’ 법안도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 고부가가치 보건·의료산업 진흥과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규제개혁 과제들이다. 숙박과 차량공유 서비스등 공유경제 사업과 관련된 법안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국회가 정쟁에 휘말려 다급한 법안들의 처리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벌써 그런 조짐이 짙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패를 둘러싼 공방,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등과 관련된 여야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오찬회동에서 민생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들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키로 합의했다. 현안의 초당적 협력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분기마다 개최키로 했다. 지금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보다 시급한 과제는 없고, 이는 규제를 풀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여야가 협치(協治)를 실천에 옮겨 다른 어떤 것보다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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