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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등 6개 협회 ‘기촉법 재입법’ 건의문 발표

입력 2018-08-20 09:00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협회는 20일 지난 6월말 실효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 유가상승, 미중 무역전쟁 등 심각한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경영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고, 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산업까지 전이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되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약화시켜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6개 협회는 “우리 경제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구조혁신이 필수적이며, 금융산업도 이러한 혁신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강조하는 기촉법의 필요성은 3가지다. 우선 기촉법은 신규자금 지원과 영업기반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기업에 적합한 제도다. 법원 주도의 회생 절차를 밟은 경우 낙인효과ㆍ영업기반 훼손 등이 초래돼 기업의 피해가 막심하다.

또 대부업체, 공제조합 등 모든 금융채권자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채권자 구조가 복잡한 중소기업 등에 적합한 제도다. 마지막으로 채권단의 재정적 지원이 모험자본의 구조조정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에도 필수적이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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