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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직 쇄신방안 발표…직원·퇴직자간 사적 만남 금지

공정위 직원 퇴직시 10년간 재취업 이력 온라인에 공개

입력 2018-08-20 16:16
신문게재 2018-08-21 4면

김상조 위원장, 조직 쇄신방안 발표<YONHAP NO-2347>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퇴직자 간 사적 접촉이 전면 금지되며 공정위 직원이 퇴직할 경우 10년간 재취업 이력이 온라인에 공개된다.



공정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 쇄신 방안에는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재취업 관리강화, 공직윤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9개의 방안이 담겼다.

공정위는 향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 현직자와 퇴직 재취업자 간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한다. 특히 현직자와 퇴직자 간 현장조사 및 의견 청취 절차 등 공식적인 대면 접촉과 사무실 전화, 공직 메일 등 공식적인 비대면 접촉을 보고 의무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반한 현직자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퇴직자에게는 항구적으로 공정위 출입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퇴직자가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기관 및 그 소속 계열사 등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0년 간 그 이력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공정위는 경력 관리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4급 이상 현직자의 경우 비사건부서에 3회 이상 연속해 발령하지 않는 등 인사원칙을 세웠다. 이와 함께 현직자가 외부 교육과정에 참여하거나 기업, 로펌 등을 대상으로 유료 강의를 진행하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

퇴직예정자의 재취업 심사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취업 자체 심사도 강화된다. 이에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특별승진 제도 개선, 재취업 자체심사 매뉴얼 작성 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통해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을 분산시키고 사건처리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수사결과 밝혀진 재취업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공정위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조직 쇄신 방안을 통해 검찰 수사로 밝혀진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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