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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7급시험 2021년부터 바뀐다…국어→PSAT, 한국사 →검정시험으로 대체

입력 2018-08-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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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에서 한 수험생들이 학원 간판 앞 언덕을 오르고 있다. (연합)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에 국어시험은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민간기업 취업 시험과 호환성을 높여, 공무원시험에 수차례 떨어져도 공시에만 매달리는 이른바 ‘공시낭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7급 공채 1차 시험은 ‘국어·한국사·영어검정시험’에서 ‘PSAT·한국사검정시험 2급 이상·영어검정시험’으로 바뀐다.

2차 전문과목(헌법·행정법·행정학·경제학)시험, 3차 면접시험은 기존대로 치른다. 다만, 3차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수험생은 다음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PSAT는 암기지식이 아닌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삼성 GSAT와 LG 직업적합성검사, 현대자동차 HMAT 등의 적성검사나 공공기관의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유사하다.

인사처는 이번 개편으로 수험생들의 국어·한국사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이고, PSAT·한국사검정시험·영어검정시험 성과를 민간기업 취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7급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수험생의 시험준비 부담을 더는 한편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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