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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열 감독 권익위 조사받나?… 야구 대표팀 병역 논란 결국 권익위까지

입력 2018-09-14 17:40

선동열 감독, 귀국 인터뷰<YONHAP NO-2258>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야구 대표팀의 선동열 감독이 3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입국,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역 논란을 부른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문제가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까지 확대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야구 국가대표팀 선동열 감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한국청렴운동본부의 신고를 접수해 다음 주부터 기초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렴운동본부는 지난 13일 “선동열 감독이 올 시즌 성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는 일부 병역 미필 선수들을 선발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따른 위법 행위로 의심된다”며 권익위원회에 신고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날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신고서를 정식 접수됐다.

권익위원회는 선 감독이 국가대표팀을 선발한 행위가 ‘공무수행’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진 후에 ‘청탁의 존재’ 규명 여부를 판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원래 공직자와 교원, 언론인에게 적용되지만 ‘공무수행을 하는 사인(민간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에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권익위의 판단이 주목된다.

권익위가 선 감독의 대표팀 선발행위를 ‘공무수행’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사건은 종결 수순을 밟게 되며, 반대로 ‘공무수행’으로 판단할 경우 병역 미필 선수 측의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이첩하게 된다.

청렴운동본부는 선동열 감독이 KBO(한국야구위원회)라는 사단법인으로부터 감독으로 선임된 후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조사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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