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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급격한 환율 변동 시 펀드 일시 차입 허용

입력 2018-09-18 14:27
신문게재 2018-09-18 15면

금융위원회
(연합)

 

앞으로 국내·외 증권시장의 거래정지,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환매가 곤란한 경우에도 펀드의 일시적 차입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내외 증권시장의 거래정지나 급격한 환율 변동 등으로 환매가 곤란한 경우를 펀드의 일시적 차입 사유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환매 곤란 시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신탁업자의 고유재산 차입을 허용했다. 그간은 이해관계가 있는 은행 등 신탁업자로부터의 차입은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관련 법 개정으로 연기금·공제회 등의 1인 펀드 허용이 명확해짐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이러한 개정된 법률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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