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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에 갤노트9이 1+1?…KT, 추석 앞두고 '과장 광고' 논란

입력 2018-09-19 14:49
신문게재 2018-09-20 5면

과장광고
현금 25만원에 109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을 1+1으로 판매한다는 광고.(선민규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 대폭 할인판매 한다는 ‘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KT 직영점에선 출고가 109만4500원인 ‘갤럭시노트9’을 25만원에 1+1 판매한다는 광고가 등장,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이통사 직영점을 중심으로 파격적인 할인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 광고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불법보조금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일부 집단상가 및 소매 대리점과 달리 이통사 직영점은 제휴 할인 상품을 모두 포함한 최종 할인가를 앞세우고, ‘본사특판’ 및 ‘한정수량’ 등 문구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실제로 25만원에 갤노트9을 1+1 판매한다고 광고한 KT 직영점을 방문한 결과, 해당 지점에선 ‘5G 팩’이라는 상품에 가입할 경우 실제 할인 구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직영점이 안내한 ‘5G 팩’이란 △IPTV와 초고속인터넷 신규 결합 가입(3년 약정) △제휴카드 2장 신규 발급(2년간 매월 30만원 이상 사용 조건) △월 6만 9000원 이상 무제한 요금제 2년 유지 등 조건이 결합된 형태다. 실상 5G와는 전혀 관계없는 제휴 할인 상품을 한데 모아 ‘5G’ 팩’이라는 이름을 붙인 데다, 각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총 193만 9000원에 이르는 금액을 할인해주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광고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정한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기간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해 광고하는 행위 △실제 지급금액이 아닌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을 ‘과장 광고’로 판단한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내 없이 파격적인 할인금액만을 광고에 적시함으로써 매장방문을 유도하는 ‘미끼성 광고’에 해당한다”며 “더욱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본사 특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과장 광고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과장 광고가 등장한 배경으로는 이른바 대목으로 불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스마트폰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갤노트9의 판매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대 경쟁작인 애플의 신작 아이폰이 국내 출시되기 전 판매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논란에 대해 KT는 할인을 구성하는 혜택의 상세 조건을 누락함으로써 과장 광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과장 광고로 판단될 경우 광고판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는 등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조건 달성이 어려운 할인 상품을 한데 모을 경우 파격적인 할인이 가능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IPTV와 인터넷 결합을 통해 사은품을 과다 지급했다는 점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직영대리점의 과장 광고 등 문제에 대해 KT 본사 차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민규 기자 su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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