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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06회 정례회 모든일정 마무리... 조례안·기타안건 18건 처리

입력 2018-09-20 09:00

제206회 정례회 3차본회의
아산시의회가 지난 19일 개최한 제20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3차 본회의 모습(사진제공=아산시의회)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가 제20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3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이어진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안건 심의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처리했다.



지난 19일 아산시민참여학교 음봉면 월랑초 교사와 학생 29명이 함께해 열린 제20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김영애 의장의 주재로 5분발언, 의사보고 및 의회운영위원회·총무복지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아산시청 주차타워 설립을 제시한 안정근 시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시 청사는 지난 1997년 준공돼 현재 총 41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유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역시 부족해 임시공영주차장을 임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산시의 인구가 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도 2001년도 하루평균 77명에서 2018년도 현재 263명으로 증가해 주차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시청에 근무하는 498명의 공직자도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50만 시대를 열어가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한다며 “아산시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확대로, 업무공간의 포화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을 아산시의회독립청사 건립을 통해 업무공간 확보와 민원편의를 확보해야 한다”고 적극 당부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김희영 총무복지위원장과 황재만 산업건설위원장이 아산시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과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참석한 시의원들에게 보고했다.

김영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총무복지위원회가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및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조례안은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또 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아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청소년 노동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특히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해 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중인 홍성표 시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로, 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중인 안정근 시의원이 총무복지위원회로 각각 상임위원회를 변경했다.

김영애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분들께 감사하다”며 “추가경정예산이 적재적소에 맞게 집행되기를 기대하고 의결된 조례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산=이정태 기자 ljt47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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