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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심재철 ‘불법 예산사용’ 공개방침에 “자숙하라”

"한방병원 기재 내역은 국제와 국내의 업종코드 차이에 따른 오류"

입력 2018-09-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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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왼쪽)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 (연합)

 

청와대는 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자숙하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비인가 재정정보 불법입수 혐의로 이날 압수수색을 받자 정부부처 업무추진비 등 입수정보를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실 압수수색을 받는 중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예민한 반응은 문재인 대통령 해외순방 당시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썼기 때문”이라며 “(일례로)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기재돼 있어 확인해보니 (해당 지역에) 한방병원은 없었다. 이는 허위기재”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에 즉각 반박했다. 심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순방기간인데, 뉴델리의 한 호텔 중식당에서 가진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비용으로 집행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카드 승인내역에 ‘한방병원’으로 기재된 건 국제업종코드 상 호텔과 국내업종코드 상 한방병원이 ‘7011’로 같은 탓에 미전환 오류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이어 논평을 통해 “심 의원실 보좌관들은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예산회계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고, 반환 공문을 보내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위반이고, 심 의원이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국회에서 만든 법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심 의원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뒤틀어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며 “자숙하라. 5선 의원으로서 국회의 어른으로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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