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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웃는 돌고래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추진

입력 2018-09-25 11:03





(김해=브릿지경제)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추진 예상해역도
웃는 돌고래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추진 예상도 (사진=고성군)


경남 고성군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되어 있는 ‘상괭이’ 보호를 위해 하이면 덕호리 앞 해상 2000㏊ 면적을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충남 태안군의 가로림만 해역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경남도내에는 지정된 곳이 없어 도내 최초 지정해역이 될 전망이다.

고성군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의 자료 확인 결과 2011년 이후 고성군 해역에서 20마리의 상괭이가 발견됐으며, 특히 2016년에는 10마리가 발견되면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상괭이 사체가 주로 발견되는 자란만 해역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상괭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광테마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상괭이 서식지 정밀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밀조사 후 지정계획 작성, 지역의견청취,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받게 된다.

해양생물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공유수면의 구조, 형질변경 등의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는 제한되지만 영농,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받지 않는다.

군은 해양보호구역지정 시 해양생물 보호는 물론 생태관광테마자원 육성을 통한 관광자원 확보와 고성군의 청정해역 이미지 제고로 지역 농수산물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복리사업과 치어 방류 등의 주민소득지원사업이 가능해져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상괭이는 쇠돌고래과의 소형고래(1.5~1.9m)로 우리나라 남서해안에 주로 서식하며 형태가 사람이 웃는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웃는 돌고래’라는 별칭이 있다.

수명은 20~25년이며 자란만과 같이 주로 얕은 바다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2012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취약단계 멸종 위기 종으로 지정됐고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6년 9월 보호대상생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경남=이진우 기자 bonn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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