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에 따르면 기숙사 임대료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환경 조성과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인천시가 임대료의 80%(1명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단 기업당 기숙사 이용 근로자 20%는 입사 6개월 미만의 신규 채용자로 채워야 한다.
시는 당초 50명을 목표로 산업단지 밖 중소기업 기숙사 임대료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나 올해 9월 현재 지원신청자가 80명을 넘은 상태로 지원 목표를 100여명으로 늘려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중소기업은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산업단지 밖에 있는 중소기업은 기숙사 임대료 지원 혜택이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가 시 자체사업으로 기숙사 임대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대료 지원사업은 산업단지 밖 중소기업을 포함해 9월 현재 330명이 지원받고 있다.
홍준호 일자리경제과장은 “산업단지 내로 국한되던 기숙사 임대료 지원 사업이 산업단지 밖으로 확대 시행되어 보다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주거에 대한 부담 없이 취업할 수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자 66.6%가 신규 채용자로 고용창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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