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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2020년 1월부터 소방서·교도소 합숙근무 유력

입력 2018-10-04 16:54
신문게재 2018-10-05 2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020년 1월부터 소방서나 교도소에서 합숙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전망이다. 대체복무 기간은 27개월이나 36개월 안 가운데 하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4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대체 복무기관으로 소방서와 교도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안은 교도소 근무 단일화, 2안은 소방서·교도소 중 택일하는 안이다. 실무추진단은 소방서와 교도소 모두 인력난을 이유로 대체근무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병역거부자의 복무형태로는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방안과 합숙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국방부는 합숙근무 형태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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