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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15년·벌금 130억…“다스 실소유자는 MB”

입력 2018-10-05 16:10

법원,
5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

‘다스’의 자금 횡령과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스 관계자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답을 내렸다.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과 법인카드 사용액 등 총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또한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과 관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59억원 상당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1억원 상당)는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뇌물로 판단했으며,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은 중 4억원은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자리를 대가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공소 기각 결정 내렸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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