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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MB의 다스사랑, 가족도 등돌렸다?

[트렌드 Talk]

입력 2018-10-12 07:00
신문게재 2018-10-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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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연합)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법원은 10년 넘게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린 것.

‘전 재산은 집 한채’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사법부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존재를 다수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남인 고 김재정 씨 명의로 된 경기도 가평 별장과 충북 옥천 토지를 비롯해 누나 이귀선 씨의 아들 명의의 경기도 부천 부동산과 서울 이촌동 상가도 모두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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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바지사장을 내세우길 좋아했던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운영 방식은 다스 사장을 했던 김성우, 강경호가 검찰에서 이를 시인하면서 드러났다.결정적 증거는 친형 이상은 씨의 메모였다. 자택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 중 발견된 메모에는 “본인(이상은)이 법적 대표이사이고 주주인 상황에서 모든 협의와 결정을 제외시켜 가족 간 장형의 체면과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여 대외적으로 형의 체면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쉽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은 김성우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재판부가 다스 소유관계를 판단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가족들도 ‘다스는 MB 것’이라고 확인해 준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최근 시작된 국정 감사의 칼날도 다스를 향해 있다. 도곡동 땅 소유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제약회사 리베이트 적발 등에서도 국세청이 소극적인 행정을 펼쳤다는 지적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공소 기각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희승 기자 press5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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